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300만원 이상의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는 시중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