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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KB운용 규정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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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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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이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5일 다른 증권사를 통해 연계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게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로 연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월초부터 2011년 10월초 까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13개사의 기업어음(CP) 8098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13개 집합투자재산으로 81차례에 걸쳐 매수토록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KB자산운용은 자전거래 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 연계거래 제한, 수시공시,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에게 견책, 5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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