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을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느 때 보다 대기업그룹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실 우려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 및 관리되도록 대기업 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사전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는데 맞춰졌다.
약정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한 이행에 대한 유인책을 신설해 약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대기업그룹의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을 편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기준을 올해 평가에 적용할 경우 지난 2002년 규제 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을 ‘관리대상 계열’(가칭)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리대상 계열 선정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 점수’에서 ‘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그룹이다.
관리 방식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협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해당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한다.
3년 연속으로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현재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되는 대기업그룹은 3개 정도”라면서도 “올해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룹명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은행권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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