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횡령' 극동대 설립자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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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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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78)씨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인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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