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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사무장,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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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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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해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사무장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6일 인천N세무서 법인세과장 유모씨(55)등 세무서직원 2명과 배모씨(53)등 세무사사무실 직원3명등 5명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세무서 과·계장인 유씨 등은, 환급결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서·검토조사서 등을 누락하여 A건설(주)에서 신청한 부가가치세 5억5천만원에 대하여 부당 환급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배 씨등은 지난2005년 8월경부터 ’지난 8월경까지 세무사 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무자격 세무사 대리업을 영위하여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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