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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60:30 룰을 지켜야 취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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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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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후 60일 이내 자신신고, 감면받은 경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시 30일 이내 신고 당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취득세가 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구조변경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제도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후 운행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는 총배기량 50㏄미만은 제외되고 50㏄이상 125㏄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 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총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매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자동차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가구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대상자는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감면받은 경우 매각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며 납세자들이 ‘60:30’이 두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환읍사무소 세무담당(521-675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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