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서 기준인 0.1ppm을 초과한 납 성분이 발견돼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6월 13일인 제품과 내년 11월 24일과 2015년 7월 28일까지인 제품 등 3종이다.
해당 제품은 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소형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보관중인 소비자와 식당에 해당 수입업체에 서둘러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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