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보완된 회의록이 보고된 이상 초안이 이관되지 않는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지원 문서관리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해 검사들의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았다"면서 "오늘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직후 생성된 회의록 완성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남아있는 이유와 회의록 초본이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마무리 수순으로 문 의원을 소환했던 검찰은 대화록 초본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처벌대상과 수위를 확정하고 곧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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