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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모든 중․대형유통매장 대상 안전성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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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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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북부청은 7일 청사 회의실에서 종합유통업체인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본부 및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축수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 체결로 기존 대형유통매장 및 백화점 안전성검사에 이어 도내 소재하는 모든 중·대형유통매장의 신선물류센터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명실공히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값비싼 친환경 및 무항생제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농협,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매장과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140개소 대형유통매장 및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매월 물류센터 등 현장에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유통 전 전량 수거·폐기 조치하고, 검사결과 성적서를 매장에 게시 공개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 4월 10일 GS리테일과 ‘먹을거리 안전성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형(SSM)유통매장 물류센터에 대하여도 먹을거리 안전성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농축수산물 42,629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1건의 부적합품목을 유통 전 회수 폐기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유면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먹을거리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계절별․시기별 다소비품목, 부적합률 높은 품목을 중점 수거·검사하고 품목별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라며,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유통 전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로 안전·안심 농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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