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30개 읍면동에서 동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허위 전입조사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정보의 연계 검증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허위신고자, 무단전출 의심자, 독거노인, 90세이상 노인세대,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정보의 연계 검증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소에 등록된 세대 등 사전 추출 조사 대상에 대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 및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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