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천안시, 11월 1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07 1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12월13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천안시는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오는 12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30개 읍면동에서 동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허위 전입조사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정보의 연계 검증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허위신고자, 무단전출 의심자, 독거노인, 90세이상 노인세대,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정보의 연계 검증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소에 등록된 세대 등 사전 추출 조사 대상에 대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 및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