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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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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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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 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등의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개괄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전날 이 문제를 정책위의장간 논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면서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난 10·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안행위로 배정받아 첫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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