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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소통으로 끝내는 학원․교습소 폐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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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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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현장 국민불편 과제 해결한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시 관할교육청과 세무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동시에 처리 가능하도록 법조항 개정과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 교육부에서 교육현장 국민불편 건의과제(손톱밑가시)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한번 소통으로 끝내는 학원 ․ 교습소 폐원(폐소)신고-ONE STOP서비스”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가 폐업시 관할교육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50~300만원)대상이 되어 소규모 영세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두 번이나 어려움을 주는 이중고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을 낸 것이다.
이 제안이 법제화 되면 관할교육청과 세무서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고 학원 및 교습소 폐원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제반 민원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일 지역사회협력과장은“이번 제안은‘정부 3.0 일 잘하는 유능한정부 (정부내 칸막이해소)’구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되며, 평생교육관계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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