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한번 소통으로 끝내는 학원 ․ 교습소 폐원(폐소)신고-ONE STOP서비스”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가 폐업시 관할교육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50~300만원)대상이 되어 소규모 영세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두 번이나 어려움을 주는 이중고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을 낸 것이다.
이 제안이 법제화 되면 관할교육청과 세무서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고 학원 및 교습소 폐원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제반 민원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일 지역사회협력과장은“이번 제안은‘정부 3.0 일 잘하는 유능한정부 (정부내 칸막이해소)’구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되며, 평생교육관계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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