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배심원 평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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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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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이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7일 오전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와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양형 기준상 최저형인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재판 직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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