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산업 관련 두개 법, 국회서 동시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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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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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과 전국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서비스 발전 방안을 담은 대안법이 국회에서 동시에 심의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상정·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 택시를 2만~5만대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 신규면허 발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법률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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