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 등 1000억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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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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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강일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반면 자진신고를 한 삼양식품은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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