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 소속 의원 30여명이 참석하는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을 하려면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이 전원 서명할 경우, 44명의 서명을 더 받으면 개헌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을 채울 수 있다.
이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모임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개헌안 성안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은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로 ‘개헌추진 국민운동’도 결성하기로 했다. 개헌 로드맵의 논의를 위해 조만간 1박 2일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 모임은 새누리당 이군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 당시 개헌을 역점 추진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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