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자회사인 RBS증권이 주택저당증권을 팔아 상품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1억5000만 달러(약 1596억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RBS증권은 22억 달러 상당의 주택저당증권 파생상품을 팔아 투자자에게 최소 80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을 받았고 벌금 1억5000만달러에 합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