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감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주요 업무로 의료중재원에 직접 신청이 들어온 조정ㆍ중재 사건을 위한 의료사고 감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
경찰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부받아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89건의 수탁감정 사건 가운데 49건을 처리하고 25건에 대한 감정을 진행 중이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전에 발생해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 15건은 반려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 및 건수를 보면, 검찰 45건, 경찰 33건, 법원 11건 순이다.
경찰의 의뢰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2012년에는 1건도 의뢰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45건을 의뢰했다. 법원은 2012년 1건, 2013년에는 10건 의뢰했다.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탁감정업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기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인 1인에 의한 감정 및 감정 소요기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수탁감정 가운데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 자문을 거쳐 실시한 감정이 21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사고 감정이 5건으로 진료과목 별로 여러차례 감정을 거치던 종전의 감정절차에 비해 크게 간소화됐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탁감정제도 빠르게 정착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감정 의뢰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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