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해외진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로 정부 내 전담조직인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가칭)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해 법적·제도적 여건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범부처는 이날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를 아우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별 진출모델을 개발하며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정책펀드자금을 활용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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