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동절기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생계지원 이외에 연료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사유 이외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전·단가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거주지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월 최고 104만 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이며 신청 후 긴급복지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혹한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 위기상황에 노출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나기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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