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종말처리 입찰담합한 한라·효성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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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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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한솔EME(4억3600만원)·한라산업개발(9900만원)·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3억3000만원)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한라·효성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담합한 한솔EME·한라산업개발·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징금 총 8억6500만원과 검찰고발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EME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한라산업개발에 들러리 참여를 제안했다. 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함께 낙찰받는 계획을 수립했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지난 2008년 10월 28일 모임을 통해 한솔EME을 낙찰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솔EME 계획의 협조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고 효성에바라는 45%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 대표사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한솔EME는 자사보다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인 소위 ‘B설계’를 마련해 들러리업체 한라산업개발이 평택도시공사에 제출토록 했다. 

이들은 사전에 투찰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의·실행하면서 공사 예정금액의 99.95%(79억9400만원)에 달하는 낙찰률 결과를 나타냈다.

3개 업체들은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합의를 통해 낙찰자·낙찰률·설계 품질 등이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환경시설 입찰 담합 건으로 엄중 제재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 효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종말처리시설이란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1996년 10월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적용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업 (국가 및 지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55개로 해당 공사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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