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수관계자 공시 모범사례 마련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공시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관계자란 최대주주 친인척이나 주요 경영진은 물론 종속기업, 지배기업, 관계기업 등을 말한다.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거래 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 등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 거래나 기업 소유주의 영향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다.

다만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아 이용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에서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모범 사례는 공시 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이 있을 때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자세히 적었다.

또한 개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할 때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했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일반상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으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계처리 기준서마다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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