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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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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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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이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서 시작된다.

앞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소송대상 제품 가운데 14종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을 열 것을 올해 3월 명령했다.

현재 확정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5억9950만 달러로, 이번 새 공판에 따라 배상액이 더 커질지 결정되게 된다.

이번 공판의 소송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젬·인덜지·인퓨즈 4G·갤럭시S2 AT&T·캡티베이트·콘티늄·드로이드 차지·에픽 4G·이그지빗 4G·갤럭시탭·넥서스S 4G, 리플레니시·트랜스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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