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ㆍ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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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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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4~7%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 해당 문화시설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1인당 1000만~2000만 한도에서 최대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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