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부림 어린이집은 2014년 2월 3일부터 2019년 2월 2일까지로 각각 5년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주소 및 주사무소가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탁 시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탁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등을 평가해 배점을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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