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올해 3건으로, 지난해 5건, 지난 2011년 4건에 비해 다소 감소됐다.
특히 피해 원인으로는 2011년 소음 2건ㆍ비산먼지 2건, 지난해 소음 4건ㆍ악취 1건과 올해인 경우 소음 2건, 비산먼지 1건 등으로 소음피해로 인한 분쟁신청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공사장, 공장, 양돈장 등이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환경분쟁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도 측정업무를 개시(보건환경연구원) 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매뉴얼을 정하여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분쟁합의 모델(4단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수인한도(소음기준), 분쟁조정 신청 시 작성할 내용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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