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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 고발…무궁화위성 불법매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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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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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정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의 소유권을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인 ABS사에 매각하면서 이같은 인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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