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ICBC 규제 대상에 포함… 자본규제 '엄격'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중국의 공상은행(ICBC)이 국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ICBC를 주요 은행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ICBC는 엄격한 자본규제에 직면했다. 

FSB는 ICBC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목록에 단독으로 포함시켰다. 중국계 은행으로는 중궈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이 목록에 포함된 은행들은 바젤Ⅲ 자본규제를 비롯해 보통주 자본을 전체 위험가중자산 대비 1~3.5%가량 추가 보유해야 한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FSB의 위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목록에 오른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은행은 JP모건체이스와 HSBC다. 이들 은행은 보통주 자본을 9.5%나 보유해야 한다. 보통 은행의 평균 7%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도이치방크와 씨티은행은 자기자본율 9%를 충족해야 한다. 크레디트아그리꼴ㆍ골드만삭스 ㆍUBS는 8.5%를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 은행들은 오는 2019년 바젤III 은행 자본규정이 시행되기 앞서 올해 말까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유동성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는 자산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적용되며 자산이 500억~2500억 달러인 은행들은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