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수관 교체 시 보조금 횡령, 입찰방해 업체 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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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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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아파트 급수관 교체와 관련해 성남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S · H아파트 급수관 교체 공사시 성남시에서 공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보조금 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려 시에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 3억2천9백만원을 전용· 횡령한 ㈜ K개발 대표 임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또 급수관 교체공사 설계용역과정에서 ㈜ K개발을 공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 K개발의 설계 협력업체인 B업체가 급수관 교체공사 설계용역에 낙찰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 보조금을 횡령할수 있도록 ㈜ K개발 대표 임모씨와 공모한 S·H아파트 관리소장 신모씨도 입찰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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