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주ㆍ전남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5번째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진다.
선관위는 서 군수가 법원에 신청한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일 기각되자 소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행정소송에서 판단된 부분들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며 "(소환 투표를 진행한다 해도) 서 군수 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청구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서기동 군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과 투표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환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14일 소환 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소환 투표 발의와 함께 서 군수의 직무는 정지되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투표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구례군 총 유권자는 2만3000여명이다.
서 군수는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원과 구례 모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1심에서 유죄가 내려져 법정구속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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