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효성·벽산 등이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과 담합 가담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효성에바라를 낙찰자로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투찰 합의를 한 것.
들러리 대가는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은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처리시설로 환경 관련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 재제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오식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향후 유사한 환경처리시설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에바라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지난 10일 과징금 및 검찰고발이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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