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일 ‘광명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기존의 상부기관에 의한 사후 처벌위주의 감사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self -check),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를 구축, 자율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등 3개 실무위원회를 지난 8월에 구성했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엇보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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