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경우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반 결빙이나 동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워 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폭설로 인한 자재 변형으로 구조물 및 거푸집이 붕괴되는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과 최근 재해가 증가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등 500여곳을 집중 지도 및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되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나 기계 또는 기구에 대해 작업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절기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추워지기 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요즘이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취약시기"라며 "발주자·시공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해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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