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3일부터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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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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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경우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반 결빙이나 동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워 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폭설로 인한 자재 변형으로 구조물 및 거푸집이 붕괴되는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과 최근 재해가 증가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등 500여곳을 집중 지도 및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되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나 기계 또는 기구에 대해 작업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절기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추워지기 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요즘이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취약시기"라며 "발주자·시공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해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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