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화 불구속 기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언니와 함께 기소

송인화[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개그맨 송인화가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인화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언니도 함께 기소됐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 자신들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송인화는 지난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 2013년 KBS 28기 공채 개그맨으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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