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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골든브릿지 대표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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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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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와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씨, 직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이 회장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골든브릿지 측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노마즈컨설팅을 끌어들여 주식을 사들이는 식으로 시세 조종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골든브릿지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이같은 주가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검찰 합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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