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사업 대상을 기존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에서 모든 예술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만 60세 미만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승인받아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질병과 상해로 고통 받는 예술인이라면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와 같은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의 90% 이내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저소득층과 함께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금액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내용은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는 행정 심의와 예술경력을 확인하는 예술활동 심의, 치료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살피는 의료 심의 등 총 3차례를 거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활동증명에 승인된 예술인은 예술활동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 심의와 의료 심의만을 거치게 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형 관련 시술 및 수술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상해와 무관한 틀니, 임플란트 등의 치료와 수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의 의료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치료비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년 이내에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의 의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나 고용보험 가입자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의료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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