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6개월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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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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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으로, 상환기일 도래 시점부터 납부기일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 97억 원으로, 총 대출잔액 대비 약 46%에 달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수령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상환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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