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부진한 회사 실적과 관계없이 수십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고 있다. 금융사들은 성과보수체계가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적이 악화돼도 70~80% 성과급을 받도록 성과체계를 운영하거나 퇴직하는 CEO에게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준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하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금융사에 대해 시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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