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내놔!" 70대 노모 상습 폭행한 50대 아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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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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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용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자신의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어머니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노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인오락실을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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