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김모씨 등 7명과 공모하여 사조직인 '심사모', '심봉사사람들'을 설립하고 홍보·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