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22매를 국내로 반입, 환치기 송금 명의자로 사용한 외국인(방글라데시人)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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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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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는 방글라데시 여권 22매를 위조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한 후 해외 송금 명의자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방글라데시인 M씨(42세),를 구속하였다.
 
 M씨는 지난2010. 12. 30. 기업투자 비자로 국내 입국하였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매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송금업무를 해 왔다.
또한 외국인 1인당 년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해외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점과 국내 은행에서 여권만 있으면 해외 송금이 당국 추적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이를 계속적으로 해외송금을 하려면 다수의 방글라데시인 명의 여권이 필요하자 그전부터 행하던 수법으로 피의자 및 국내체류중인 다수의 방글라데시인들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 송금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와 관련된 해외 송금의뢰자들 및 사진명의자들을 상대로 같은 공범인 여권위조사범, 외국환거래법위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일명:환치기)의 수법이 기존 방식과 달리 다수의 위조여권을 이용 다액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또한 국세청 및 관세청의 추적을 따돌리는 새로운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 졌으며 방글라데시와 같이 구여권과 전자여권이 동시에 사용되는 국가에서 구여권에 다른 사람의 사진만 부착하면 육안상 구별이 어려워 위조가 용이하고 국내 은행에서는 본인유무에 대한 확인없이 여권의 제시만으로 쉽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국내 해외 송금업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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