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노동 저활용 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국제기준과 한국 실정에 맞는 고용통계를 만들어 내년 11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지금까진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가족의 일을 같이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비동거 가족의 자영업·임금근로 일을 같이하더라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한다. 무급가족종사자란 용어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바꾼다.
현행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조건인 18시간의 기준시간도 삭제돼 다른 취업자와 동일한 1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일'은 세부분류 돼 과거에는 일과 취업이 같은 개념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일을 취업, 자가생산, 자원봉사, 무급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실업률 설문조사에선 현재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문구를 취업의 시작가능성을 묻는 말로 구체화한다.
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조사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소근로시간' 문항을 신설한다.
체감고용상황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노동저활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든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통계청 측은 "이들 지표를 활용해 실업률을 산출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ㆍ구직단념자 등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숨은 실업자'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고, 체감상황과 고용통계 간의 차이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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