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이상 임원 600명 개인별 보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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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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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이달 말부터 상장법인 등 기업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600여명에 대한 개인별 보수가 각 소속 기업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수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임원의 보수 총액만 공개되고 있다”며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보수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지난 4월 1일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은 상장법인 1663개를 포함해 약 2050여개다.

대상 임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며, 현직 임원뿐 아니라 퇴임한 임원의 보수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가 상장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의 보수 총액의 토대로 평균 보수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 대상 법인은 196개, 임원은 623명이었다.

상장법인 외에 다른 법인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개 대상 법인은 200여개, 임원은 600여명 규모라는 것이 금융위의 추정이다.

해당 임원의 보수는 소속 법인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서 국장은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을 통해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번 방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 준수해야할 필수 사항으로, 세부적인 보수 산정 기준과  방법은 각 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까지 금감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 규정을 개정하고, 29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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