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에 따르면 L모씨(여) 등 7명은 논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영유아를 전산등록하면 보조금(다문화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등)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해외 체류 중인 원생을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들은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원장들로,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해외체류 영유아의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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