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4일 "지난 9월 ESMA(유럽금융시장감독기구)에 CCP 등록 관련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했다"며 ""CCP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점형태의 유럽금융기관이 한국 내 청산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장인프라규정을 제정해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SMA는 EC가 정한 날(2014년 3월 예정)로부터 180영업일 이내에 CCP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대외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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