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인마이타임은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인터넷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시에는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목별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인마이타임은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369개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조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사이버 쇼핑몰 사업자에게도 이번조치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제공시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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