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사고…'롯데슈퍼타워' 등 초고층 건물 항공안전 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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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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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16일 오전 LG전자 헬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항공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헬기가 충돌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는 지상 38~46층, 3개동으로 이뤄진 초고층 아파트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조종사가 짙은 안개로 시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강변을 따라 이동하다 초고층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총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특히 기상 악화로 시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도심내 헬기 등의 항공기 이동이 어렵다. 공항에선 짙은 안개가 깔린 날에는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는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이 총 18곳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수 있지만 관련 항공안전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파구에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롯데슈퍼타워(제2롯데월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건물은 지상 123층 규모로 완공되면 높이로만 세계 6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 당시 성남공항 항공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공군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성남공항의 활주로를 변경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밖에 강남구에는 55~69층에 이르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6개동과 무역회관, 아카데미스위트 등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8개동이나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토부 측은 국제 기준에 맞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리한 운행을 한 LG전자 측의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에도 초고층 빌딩의 옥상에는 헬기장이 있는 등 자가용 헬기는 자유롭게 뜨고 내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처럼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악천후에는 이·착륙 자제 및 조종 매뉴얼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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