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용과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에너지행정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229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