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조례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7 1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세창 의원 '대표 발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용과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에너지행정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229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