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옥 교사, 해임결정한 제주교육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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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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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주민자치연대, 굴종의 삶 강요하는 교육감 "교육감 아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염려했던 한 여교사의 바람은 다시 교단에서 한 학생이라도 더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진영옥 교사(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해임을 결정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비난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8일 “굴종의 삶을 강요하는 교육감에게  ‘교육감아님’을 통보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 교육감의 해임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진 교사에 대한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면서 직위해제로 49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정권의 탄압을 온 몸으로 받아온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결정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특히 재판부 뿐만 아니라 검사조차 구형량을 금고형 이상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학교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판결했던 만큼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며  제주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건강권까지 염려하는 한 교사의 바람을 이렇게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한 학생이라도 보듬고 교사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한 교사의 절절한 호소는 외면하고,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경위만을 따져 묻는 징계위원회의 행태는 사상검증이나 다름없다”  특히 도교육청 스스로가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의 하수인임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추행교사도 평소 교육가족이라 강조하며 감싸 안았던 도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든 시간을 감내해 온 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도교육가족의 가장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굴종하는 삶을 먼저 가르치는 양 교육감에게 교육감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최근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으면서 이에 대한 해임 결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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