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농경지로 한정된다.
신청 농가는 신청서 접수 이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경작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면적은 최소 1000㎡ 이상 2만㎡ 이하이다.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농업정책팀로 신청서와 함께 발행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작목반원은 작목반장에게 경작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통장에게 경작확인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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